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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관련 명예훼손 혐의,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진주희
입력 : 
2025-06-12 20:59:06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과정에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예천양조가 2020년 영탁과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과정에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천정환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과정에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천정환 기자

업체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광고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 씨와 조 씨는 언론 등을 통해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 3년 동안 150억 원 등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다. 또한, 조 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 과정의 사실에 허위 사실을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하여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억, 150억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영탁 측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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