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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남편에 맞아서 고막 터져…아들도 때렸다”(‘데이앤나잇’)

김소연
입력 : 
2025-12-21 10:27:39
‘데이앤나잇’. 사진| MBN
‘데이앤나잇’. 사진| MBN

방송인 김주하가 전남편의 외도 사실과 더불어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주하는 “시어머니 방옷장에서 뭔가 발견했다. 수십장의 서류들이 있었는데 전 남편이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가짜가 두 개 있었다”며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였다. 다른 하나는 저에게 보여준 결혼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 또 하나는 저와 결혼 한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연애 당시 유부남이었던 거다”라고 털어놨다.

김주하는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소개로 만났다고. 그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었다”며 “시어머니가 남편을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 ‘그냥 교회에서 만난 거로 해라 아들이 바보 같아 보인다’라고 극구 말리셨는데 그 이유였던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가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전남편 핸드폰에 울리는 카드 결제 문자들 때문이었다. 그는 “같이 있는데 계속 (결제 메시지가) 울리더라. 도용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가볍게 여겨서 이상하더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전남편은 집 맞은편에 내연녀 집까지 얻어주고 외도를 하고 있었다.

김주하는 “맞은편 아파트 16층, 우리집에서 실제로 둘이 뭘 하는지 다 보이는 집이었다”며 “(외도에 대해) 눈으로 본 걸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으면 주먹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의 수위는 심각했다. 김주하는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전 남편한테 맞아서) 고막이 터졌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였다. 또 한 번은 (전 남편이 밀어서) 제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생겼다. 뉴스하기 1시간 전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오은영도 김주하의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다. 그날 (김주하가)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더니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다고 ‘나를 무시해?’라며 아주 심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며 “(전 남편이) 며칠 전에 비싼 옷을 사 왔다. 얇은 스웨터에 민소매 베스트였다. 왜 사준 옷을 입지 않았느냐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주하가 응급실에 왔을 때) 제가 응급실 의사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고, 나중에 기록을 남겨야하니까 잘 찍어뒀었다”고 덧붙였다.

오은영은 또 “이혼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김주하가) 목이 졸렸다. 죽을 뻔 했다”며 “(김주하가) 내게 전화해서 ‘나는 절대로 자살 안 한다. 내가 만약 죽으면 누군가가 날 죽인 것’이라고 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주하는 담담하게 고백하면서 “사실 저에 대한 폭행은 참을만 했다. 그런데 폭행이 아들한테도 갔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이야기했다.

전 남편은 5살이던 아이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김주하는 “(아이를 때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서 말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통보했을 때, 8장 편지에 ‘내가 잘못했다. 죽일놈이다. 다시 그러면 전 재산과 양육권을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다. 공증 각서까지 써서 다시 삶을 이어갔고 둘째도 낳았는데 (잘못이) 반복됐다”고 이야기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둘을 뒀다. 그러나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재산분할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혼했다.

김주하는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최종 이혼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김주하 명의 재산 27억 원 중 10억여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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