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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완패’…“어도어 돌아갈 수 없어” 즉각 항소[종합]

이다겸
입력 : 
2025-10-30 12:25:29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 및 해임 조치는 정당했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의 핵심 주장이었던 신뢰관계 파탄과 관련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전속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 의사에 반하도록 활동을 강제하거나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직후,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뉴진스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약 1년 간 지속된 양측의 분쟁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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