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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니 ‘무시해’, 민희진이 먼저 사용한 단어”

이다겸
입력 : 
2025-10-30 11:48:22
수정 : 
2025-10-30 11:51:26
뉴진스 하니.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 하니. 사진l스타투데이DB

법원이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 ‘무시해’ 발언과 관련해 어도어가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하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가)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정확하진 않고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자, 민희진이 ‘무시해 이거?’라고 말했다. ‘무시해’라는 단어는 민희진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의 문제 제기로 하이브에 CCTV를 요청해 하니가 아일릿 멤버 3명과 조우한 영상을 확보했다. CCTV에 현장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아일릿 매니저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도어는 하니 진술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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