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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260억 규모’ 풋옵션 소송, 오늘 시작

지승훈
입력 : 
2025-06-12 09:41:18
하이브,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소송을 병행해 심리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7월)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로 하이브는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와 함께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통보한 풋옵션 산정 기준은 2022~2023년도로 알려졌다. 당시 민희진이 대표로 있던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경우 뉴진스가 당해 7월 데뷔라는 점에서 적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민희진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을 필두로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하이브는 지난해 8월 27일부로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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