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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부진 책임 전가”…CJ ENM, ‘스우파3’ 콘서트 제작사 고소에 밝힌 입장 [공식]

김미지
입력 : 
2026-02-06 20:41:06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포스터. 사진|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포스터. 사진|Mnet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3’) 콘서트 제작사 루트59가 CJ ENM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체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CJ ENM 측이 입장을 전했다.

6일 한 매체는 루트59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CJ ENM과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트59 측은 CJ ENM이 ‘스우파3’ 전국투어 24회 차 진행을 보장했으나, 실제로는 출연자들과 12회 차 공연만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국 7대 도시 공연에 출연 아티스트들의 불참이 이어졌고, 팬들의 항의 속 공연이 취소되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 ENM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루트59는 공연 전문 회사로, 지난해 루트59의 요청에 따라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브랜드를 사용해 국내/해외 공연 사업 및 에이전시 사업을 1년간 진행할 수 있는 협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 횟수는 루트59의 기획, 운영 역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CJ ENM은 콘텐츠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 범위를 넘어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출연자 일정 공유, 협의 과정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며 “이와 같은 협조는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차원에서 제공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계약상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루트59의 공연 기획, 출연자 계약, 운영 역량 미비로 인한 흥행부진 책임을 당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 ENM 측은 “상기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사안으로 관련 쟁점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방송된 ‘스우파3’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세 번째 시즌으로 전 세계 댄스 크루들의 서바이벌을 담았다. 범접, 모티브, 알에이치도쿄, 에이지 스쿼드, 오사카 오죠 갱, 로얄 패밀리 등이 출전해 일본의 오사카 오죠 갱이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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