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대법원 “상고 기각”…태일,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진향희
입력 : 
2025-12-27 12:11:12
NCT 출신 태일. 사진l스타투데이DB
NCT 출신 태일.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태일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혐의를 뒷받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해 10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태일이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