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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카톡’, 어떤 내용 담았길래…쏘스뮤직 손배소서 증거 채택

김미지
입력 : 
2025-08-22 14:20:02
수정 : 
2025-08-22 15:48:05
민희진 전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쟁점이 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자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져 PT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사진|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스타투데이DB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해 재판이 속행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자료가 증거로 채택돼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당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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