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55)이 약 2년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B씨는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반박했다.
이어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