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6월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뻑가가 변호사 선임문제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후 뻑가는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를 선임, 지난 17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 빽가의 첫 변론이 진행된다.
뻑가는 신상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영상재판신청서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불허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뻑가의 사유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