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가세연 김세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 측은 재판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