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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징역 1년 실형

김소연
입력 : 
2025-07-18 16:26:44
부산국제영화제. 사진|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 사진| 연합뉴스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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