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경수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열림공감TV는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뒤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이영애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정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은 또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 전 대표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통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이영애는 정 전 대표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