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의 유족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반박에 나섰다.
23일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방성훈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유족과 김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를 위조하는 건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하는 건 더욱 중대한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인 방 변호사는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지난달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 측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유족 측의 증거들은 짜깁기된거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 등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위조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엔 “중학교 때부터 이용 당한 느낌이다. 처음 (성관계) 한 게 중2 겨울방학 쯤이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김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