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 법원은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 A씨도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황정음은 최근 43억원대 가족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최종회에서 통편집됐다.
지난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횡령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