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에 대해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A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