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온라인상 유출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근태보고서 작성과 유출에 대해 모두 공식 부인했다. 문건에는 내부 인물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소상한 내용이 담겨있던 만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故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퍼졌다. 해당 문건에는 2022년 1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12일까지 고인이 TV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와 ‘12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 총 9회의 지각 혹은 무단결근을 한 내역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팀장 보고부터 방송을 대리할 선배 기상캐스터의 긴급출근 대기, 통화 연결, 기상팀 스태프 자택 방문 등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작성되어 있다. 내부 인물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만큼 문건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내부 유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MBC 측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도, 유출된 문건도 아니였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2회 국회 제 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문건이) 회사에서 유출된 바 없다. 회사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에서 해당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을 안다”며 “직원들에 문의했다. 그분들이 정직하단 전제 하에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유출한 바는 없다”고 다시 한번 MBC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문건의 유출 정황과 더불어 유출 사유에 다수의 누리꾼들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문건 제목이 ‘故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내역서’라는 점에서 고인이 사망 후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 MBC의 자체 조사 결과 내부에서 작성했다는 것 조차 확인되지 않는 문건이라면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건 또한 아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고인의 사망 후 MBC 내부 정보를 취득해 해당 문서를 만들었고, 이 문건이 모종의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건가”, “자료 유출한 의도는 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단 뜻인가”, “근태를 외부에서 아무나 알 수 있는거였나”, “저 근태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성이 없었는지 확인해봐야할 것”, “고인의 근퇴가 지금 논란과 무슨 관련이 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나 싶은 마음만 드는 문건이었다”, “근태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일이지, 직장내 괴롭힘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등의 지적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점에서 굳이 공개한 의도가 뭔지 봐야한다”, “여론 뒤집기를 해보자는건가”, “누가 의도적으로 흘린게 아닌지 확인해야”, “문건 유출한 범인이 누군가” 등 유출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 측은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오는 27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