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의 합의가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11시 1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다시 물었다.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어도어(원고) 대리인은 “양측이 합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피고) 대리인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번에 피고 측에서 (합의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에서 권유해보고 싶다”는 재판부의 말에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피고 측은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어도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