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