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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와 연관설” 유튜버 2심…재판부 “조정 권고”

진향희
입력 : 
2025-07-18 16:53:12
배우 이영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이영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이영애가 유튜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오해 소지 있는 사안”이라며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2심 첫 변론에서 이영애가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원고 측이 일정 부분 아량을 베푼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화해를 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맞고 틀리고를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성격보다는, 해석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정 전 대표가 게시한 영상도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의를 분명히 하는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언을 하지 말라는 원고 측의 요구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조정 가능성을 남겨두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영애는 당시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기부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영애 측은 이를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병행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민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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