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은 광고주로부터 30억원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통화에서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를 가압류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며 “이번 책임은 모두 가세연에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김수현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범죄 피해자다. 문제 제기는 가해자들에 이뤄져야하는데 계약 관계가 이쪽에 있어서 피해자에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가세연에 책임이 있다. 가세연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수사에 의해 밝혀지고, 김수현이 모델로서 명예를 회복하면, 광고주들도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세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5월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를 가압류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2013년과 2014년, 2014년에 하나씩 총 3채의 갤러리아포레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클래시스는 가장 먼저 매입한 세대를 가압류 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등을 주장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와 유튜브 가세연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 법원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