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예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소희 소속사는 모친의 사건과 관련해 “한소희의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