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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가 사내이사…2000억대 폰지사기 일당 69명 송치

김미지
입력 : 
2025-11-14 16:49:37
사진|스타투데이DB
사진|스타투데이DB

유명 가수를 사내이사로 앉히고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2000억대를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 B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 가수 C씨(54) 등 67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20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중 306명으로부터 19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명 가수 C씨를 회사의 부의장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C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 한계에 봉착하자, 더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B씨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빌린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약 4만 건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93억 8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유명 가수 C씨에 대해서는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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