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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 전력 有”...택시 시비에 뺨 때린 ‘나는 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이다겸
입력 : 
2025-06-24 15:43:02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lSBS 홈페이지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lSBS 홈페이지

‘나는 솔로’ 40대 여성 출연자가 폭행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BS 플러스, ENA 일반인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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