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솔로’ 40대 여성 출연자가 폭행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BS 플러스, ENA 일반인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