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 15일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이후인 지난달 28일 전 본부장이, 29일에는 이광득 대표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고민 끝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